엠피엠지는 25일 낸 입장문을 통해 “나이비는 이미 1년 반 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된 엠피엠지 출신 아티스트의 정산 대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뮤지션의 과거 모든 상세한 정산 자료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티스트 본인이 아닌 제 3자에게 길게는 8년 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거니와 이미 계약이 종료된 아티스트들과는 계약 조건에 의거해 정산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었기에 나이비가 요청한 세부 자료의 제공을 거절했다”고 부연했다.
엠피엠지는 “이후 나이비는 엠피엠지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불공정한 전속 계약을 강요하였다는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지속적으로 유포했고, 최근까지도 본인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정상적인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 가운데 나이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영업방해 건으로 엠피엠지 대표와 부대표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엠피엠지는 정상적으로 정산을 이행했다면서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엠피엠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했고,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엠피엠지의 대중문화산업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정산 미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아티스트의 실명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최근 회계감사위원회를 통해 엠피엠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페스티벌 출연료 및 아티스트 정산금에 관한 미지급 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