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중 골프장 편법 영업·방역수칙 위반 적발

  • 등록 2020-12-10 오후 5:47:26

    수정 2020-12-10 오후 5:48:02

국내 골프장의 코스 전경.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대중골프장의 편법 영업과 방역수칙 위반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문체부는 10일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481곳 골프장의 운영과 방역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중골프장 편법 운영 적발 사례는 총 11건이다. 문체부는 이 중 8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대중골프장의 편법 운영 행위를 방지하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체육시설법상 회원 정의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목욕탕 운영, 카트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 출입 시 발열 확인 미비 등 방역 수칙 위반 94건에 대한 시정 조치도 마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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