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폐기 수순…故 구하라 친오빠, 22일 기자회견

  • 등록 2020-05-21 오후 5:32:36

    수정 2020-05-21 오후 5:32:36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21일 ‘구하라법’ 입법청원 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 측에 따르면 구호인 씨는 오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진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다. 앞서 구호인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입법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구하라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구호인 씨는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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