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는 판빙빙이 약 400억 원을 탈세해 추징세, 가산세, 각종 벌금 등을 더한 총 1438억 원(판빙빙 소속사 포함)을 부과 받았다고 3일 보도했다. 이를 기한내 납부하면 형사처분은 피할 수 있다.
신화사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판빙빙의 이중계약 탈세 사건을 제보받은 뒤 판빙빙의 소속사가 속한 장쑤성 등 지방 세무국과 수사에 착수해 조사를 마쳤다.
판빙빙의 탈세 의혹은 지난 6월 초에 전직 중국CCTV 진행자인 추이융위안(崔永元)의 폭로로 불거졌다. 지난 7월 1일 공식 일정 이후 판빙빙의 행적이 묘연해지자 잠적설, 감금설, 도피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각종 소문이 난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