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프로듀스48’ 권고…“미성년자 심야 활동”

  • 등록 2018-08-28 오후 5:29:40

    수정 2018-08-28 오후 5:29:40

사진=Mnet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방통심의위가 ‘프로듀스48’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8일(화)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net 연습생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48’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심야시간까지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포함된 출연진의 경연 활동과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방송한 이유다.

이밖에도 ‘여성’, ‘장애’를 웃음의 소재로 삼아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을 해친 KBS1 ‘아침마당’에 대해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코미디언이 본인의 삶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저는 꼭 현찰을 고집하지 않아요... 굴비아가씨 축제 하면 아가씨로 받고”, △“6급 장애인으로 등록하자마자 KTX, 항공료가 30% 할인이야, 1년에 천만원 벌어”라고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1TV ‘아침마당’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경복궁역에서 갑자기 쓰러진 여성을 주변 남성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소개하면서 이를 ‘미투’ 운동과 관련된 사안인 것처럼 방송한 MBN ‘MBN 뉴스 8’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결과, 사실 여부에 대한 취재 없이 인터넷 게시글의 내용에만 의존해서 논평까지 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나, △방송 이후에 해당 인터넷 게시글의 진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진 것을 볼 때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체적으로 정정보도를 실시한 점 등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밖에도 당구경기 중계 프로그램 중 ‘선수 소개 및 점수’ 자막에서 출전 선수의 국기를 다른 나라의 국기로 잘못 표시한 IB SPORTS ‘2018 안탈리아 세계 3쿠션 당구월드컵’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강진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을 주제로 대담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시신의 특징, 범행 과정 및 동기 등에 대해 단정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원조교제’나 ‘몸캠’ 등 피해자에 대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항을 언급하고, △대담 도중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과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프로듀스48’은 오는 31일 종영한다. 10대 연습생으로 인해 최종회 생방송은 평소 보다 3시간 앞당긴 오후 8시 방송한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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