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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송지훈기자] 축구대표팀 측면수비수 김동진(27, 제니트)과 수원삼성의 김두현(27, MF), 성남일화의 김정우(27, MF) 등이 국군체육부대(광주상무)를 통해 병역을 해결하려면 올해 반드시 입대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군체육부대는 지난 16일 홈페이지(sangmu.mil.kr)를 통해 2009년 '4/4분기 국군대표 운동선수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 지원은 오는 10월6일~8일 사이에 가능하며, 지원 자격은 각 스포츠 종목의 대표급 선수들 중 '접수일 기준 만27세 이하의 고교 이상 졸업자'로 돼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1981년 10월6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 체육부대 지원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다.
1982년 1월29일생인 김동진은 일단 올해 지원자격에 부합한다. 하지만 내년 이후 입대를 원할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진다.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선수 선발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는 1982년 10월6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광주상무에 입대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군체육부대의 징병 담당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만27세라는 자격 기준에서 하루라도 초과하면 입대 지원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국군체육부대가 창설된 이래 예외를 인정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1982년생 K리거들의 '입대 러시'를 점쳐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두현, 김정우 등 국내파와 달리 해외무대에서 활약 중인 김동진의 경우 상황이 다소 복잡하다. 입대하더라도 K리그에 적을 두지 않는 한 광주상무 소속으로 K리그 무대에 나설 수 없다. K리그 출신이거나 현재 K리그에 몸담고 있는 입대자들의 경우에만 K리그 출전을 허용하는 프로연맹 규정 때문이다.
소속팀과의 상호계약해지를 통해 무적 신분으로 광주에 입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니트가 꾸준히 선발 출장 중인 선수를 조건 없이 놓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동진이 광주상무를 통해 K리그 무대에서 기량을 유지하려면 입대 지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K리그 팀으로의 이적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앞서 언급한 선수들이 병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운동선수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의 성적을 거둘 경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원칙적으로 23세 이하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는 데다 '와일드카드 제도(23세 이상 선수에 대해 제한적으로 출전을 허용하는 제도)' 또한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출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아울러 지난 2002한일월드컵 당시에는 '16강 이상 진출시'라는 단서를 달아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후 타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마저도 폐지됐다. 2010남아공월드컵에 출전해 준수한 성적을 거두더라도 우승컵을 차지하지 않는 한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광주상무 대신 경찰청을 통해 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경찰청의 경우 지원 제한 연령이 '만30세 이하'로 국군체육부대에 비해 세 살이 많은 데다 전소속팀과 관련한 규정도 없다. 하지만 경찰청이 R리그(K리그 2군리그)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기량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미지수로 남는다.
이에 대해 국군체육부대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K리그 각 구단에 선수 차출 연령 제한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다"며 "군역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구단 관계자들과 선수들이 입대 시기에 대해 신중히 고민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