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용 허위 뇌전증’ 김승준-김명준, 집행 유예... “선수 생활 못 한다고 생각”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 시도
김승준, "반성하며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겠다"
  • 등록 2023-06-14 오후 4:32:11

    수정 2023-06-14 오후 4:32:11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승준(사진)과 김명준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준(29·전 수원FC)과 김명준(29·경남FC)이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승준과 김명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승준과 김명준은 지난해 병역 브로커 구 모(49) 씨에게 각각 5천만 원과 6천만 원을 건넨 뒤 허위 뇌전증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최초 병역 신체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의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구 씨의 지시를 따라 뇌전증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김승준은 지난해 1월 전시근로역으로 군 면제인 5급 판정을 김명준은 지난해 11월 재검 대상인 7급을 받았다. 두 피고인은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군에 자진 입대하겠다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승준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선수 생활은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많이 반성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봐야 할 거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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