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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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배우 조재현을 상대로 미성년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여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8일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7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조재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A씨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재현 측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앞서 조재현은 2018년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의 가해자로 여러 차례 지목된 후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미투운동 관련 의혹 초반에는 “잘못 살아왔다. 30년 가까이 연기생활하며 동료 스태프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다”며 “모든 걸 내려놓고 피해자분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한 뒤 자숙에 들어갔다. 그러나 계속된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협박하면서 금전을 요구하거나 검증되지 않는 허위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보도 내지 방송과 이에 편승한 악의적인 댓글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생각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그가 서울에서 가족과 지내고 있으며 가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제주도에 간다고 한다”고 조재현의 근황을 전해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