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프로듀스' 전 시즌에 과징금…총 1억2천만원

  • 등록 2020-09-14 오후 6:15:12

    수정 2020-09-14 오후 6:23:10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뒤 임의로 합격자를 선발해 논란을 빚은 CJ ENM 음악채널 Mnet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전 시즌에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이 결정된 ‘프로듀스101’, ‘프로듀스101 시즌2’, ‘프로듀스48’, ‘프로듀스 X 101’ 4개 프로그램의 과징금액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위 4개 프로그램은 제작진이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일부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루어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기만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과징금 3000만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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