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사건 결국 원점으로(종합)

  • 등록 2016-02-18 오전 11:25:21

    수정 2016-02-18 오전 11:39:57

성현아.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대법원이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현아가 B씨와 교제를 염두하고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성현아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상대로 B씨가 어떤지 물은 점, B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사건은 지난 2013년 12월로 거슬러 간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서울의 한 호텔에서 B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하고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실명이 공개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성현아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성현아가 (브로커로 알려진)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성매수자로 알려진)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1994년 제3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로 데뷔한 성현아는 MBC 드라마 ‘이산’, ‘허준’, ‘욕망의 불꽃’, 영화 ‘애인’, ‘남자는 여자의 미래다’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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