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ISU, 김연아 판정 관련 제소 기각

  • 등록 2014-06-04 오후 10:40:13

    수정 2014-06-05 오전 1:40:45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심판을 본 러시아인 알라 셰코프비세바가 피겨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딴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와 포옹을 나누고 있다. 사진=SBS 중계화면 챕처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2014 소치동계올림픽에서 ‘피겨여왕’ 김연아(24)의 판정 논란에 대한 제소를 기각했다.

ISU는 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은 지난 4월 김연아의 판정 논란과 관련해 ISU에 제소한 바 있다. 소치올림픽 피겨 심판진에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 부인이 포함된 것과 심판이 금메달리스트인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와 끌어안는 행동을 한 것이 제소에 포함됐다.

하지만 ISU는 빙상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 우선 심판진 구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 부인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가족이 한 경기에 나란히 심판으로 나선 것이 아닌 만큼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셰코프세바가 경기 후 소트니코바와 포옹을 나눈 것도 심판석이 아닌 경기장의 지하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ISU의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올림픽 판정 결과에 대해 자기 얼굴에 먹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 제소를 할 당시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ISU로선 세계 피겨계에서 영향력이 큰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번 결과를 통보받은 빙상연맹은 이의가 있다면 21일 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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