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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송일국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5월13일로 다시 결정됐다.
김씨는 지난 1월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 2부(재판장 조용준)에서 속행된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6개월을 구형받았었다.
김씨 측은 그동안 사건 당일인 지난해 1월17일 송일국이 아파트 현관에 출입카드를 찍은 시각과 현관을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시각이 6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미뤄 아파트 현관 계단 밑과 현관 앞 등에서 실랑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송일국 측은 CCTV 동영상을 재생할 때 고속으로 빨리 감기를 하다 필요한 순간에만 정상속도로 볼 경우 동영상에 기록된 시각과 출입기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참고자료를 제출, 이날 동영상에 대한 재검증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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