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영화 ‘천국의 전쟁’(원제 ‘Battle in Heaven’, 감독 칼로스 레이가다스, 수입 월드시네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제청에 대한 선고를 받는다.
‘천국의 전쟁’의 등급심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31일 오후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실에서 이뤄진다.
수입사 월드시네마(대표 변석종) 측은 ‘천국의 전쟁’이 2005년 11월 24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 상영가’ 등급으로 심의판정을 받아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다시 제한상영가 등급분류결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행정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영화진흥법의 위 조항의 위헌성에 대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으며 헌법재판소는 31일 이에 대한 선고를 내리게 된다.
‘천국의 전쟁’은 제 55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올랐고 제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었던 작품으로 국내에서는 노골적 성기 노출 등을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