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감독 빼가기’ 규정 개정... 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

축구협회장 후보자 등록, 12월 25일부터 3일간 진행
  • 등록 2024-11-12 오후 4:27:27

    수정 2024-11-12 오후 4:27:27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12일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등을 개정했다.

이날 협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회장선거관리 규정, K3·K4 클럽 라이선스 규정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먼저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추천된 지도자가 소속팀이 있으면 협회는 그 구단의 장과 협의하도록 바꿨다. 기존엔 협회가 선임하면 구단의 장은 따라야 했다.

최근 홍명보 A대표팀 감독도 K리그1 울산HD를 이끌던 중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울산이 협회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다는 규정이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또 각급 대표팀 감독 이외의 코치진은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축구협회는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K3와 K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도 손봤다. K3, K4 구단은 내년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의 계약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존에는 구단과 선수가 합의하면 별도 수당 계약조차 없이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었다. 축구협회는 “안정적인 리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게 했다”라고 말했다.

현재 K4리그 구단별 5명 이상 보유하도록 한 연봉 계약 선수 숫자도 차례대로 늘린다. 2026년부터 의무 보유가 1명씩 늘어나 2030년에는 최소 10명의 연봉 계약 선수를 보유해야 한다. K4에서 K3로 승격한 팀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전에는 승격 첫해 연봉 계약 선수를 스무 명으로 늘려야 했으나 1년에 5명씩 늘리게 되면서 재정 부담을 덜게 됐다.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축구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바뀌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 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적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 단체에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것이라 설명했다.

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나왔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다. 선거는 2025년 1월 8일 실시되며 새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정기총회일은 내년 1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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