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믹스나인' 논란 1000만원 소송, 법적대응할 것" (공식)

  • 등록 2018-06-26 오후 3:44:52

    수정 2018-06-26 오후 3:44:52

우진영(사진=믹스나인)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YG엔터테인먼트가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논란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믹스나인’ 우승자 우진영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는 YG엔터테인먼트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해피페이스는 “YG엔터테인먼트는 ‘믹스나인’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 3월까지도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출연자들의 데뷔를 향한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YG엔터테인먼트가 ‘믹스나인’ 프로그램의 정의, 그리고 출연자들의 간절한 꿈을 짓밟은 것은 물론 유료 투표를 하면서까지 출연자들의 데뷔를 응원한 대중까지 기만한 것”이라며 “‘믹스나인’ 기획 단계에서부터 종영 후 데뷔 무산에 이르기까지 YG엔터테인먼트는 업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 논란에 시달렸다. 그리고 결국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무책임한 태도로 프로그램을 아끼고 사랑해준 시청자들까지 배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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