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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50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에 차주혁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다양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매매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범행 경과나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선고 결과가 나오자 차주혁은 "평소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데, 약을 끊게 되면서 술을 마시게 됐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사고를 냈다"며 사과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해 3월 20대 여성 강 모씨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를 3개비 넘게 공짜로 받은 후 서초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에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들이마신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 한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은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사고 피해자 중 1명은 쇄골 골절 등 2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다른 2명은 경추 염좌 등을 진단받았다.
차주혁은 혼성그룹 남녀공학 출신이다. 남녀공학은 10인조 혼성 아이돌 그룹으로, 2010년 데뷔했다. 일부 멤버의 전속계약 만료로 2015년 사실상 해체됐다. 차주혁은 활동 당시 열혈강호란 예명으로 활동했다. 이후 배우로 전향하면서 활동명인 차주혁의 이름을 따 박용수에서 박주혁으로 개명했다.
활동 당시에도 잡음이 있었다. 데뷔한 지 얼마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루머에 휩싸이는가 하면, 미성년자 신분으로 주점에서 음주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유포돼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