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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법률대리인 측은 28일 낸 2차 입장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거짓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사실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음원수익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씨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측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며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과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입장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발표된 이승기씨와 소속사 간의 계약 내용(수익 분배비율 등) 및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더불어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이승기씨는 지난해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고도 했다.
이에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놓은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측은 이날 낸 2차 입장문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이승기씨와 재계약을 할 당시,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님을 명확히 알린다”고도 밝혔다.
끝으로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측은 “음원수익 발생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이승기씨가 도대체 어떻게 음원료 부분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 묻고 싶다”고 반문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통해 문제가 정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의 왜곡이나 거짓말을 통해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씨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 이승기씨에게 지급한 상당한 액수의 수익 정산 내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며 추후 추가 입장을 낼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명확하게 정리해본 뒤 잘못된 업무 처리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책임질 예정”이라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