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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1월20일 스위스 국제축구연맹(FIFA) 본부에서 열린 2012 런던 올림픽축구대표팀 박종우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FIFA로부터 박종우 선수의 출전정지에 해당하는 2경기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박종우가 나올 수 없다고 FIFA가 규정한 경기는 2013년 3월 26일 카타르와의 홈경기와 6월 4일 레바논 원정경기다.
두 경기는 최강희호가 월드컵 본선 진출을 결정짓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기다. 이 두 경기에 박종우가 나올 수 없게 된 만큼 그를 대체할 자원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FIFA는 박종우의 징계에 대해 FIFA 징계 규정 57조, 런던올림픽대회 규정 18조 4항 위반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런던올림픽 규정 18조 4항에는 ‘선수나 임원은 경기장이나 훈련장 또는 입장 승인이 필요한 장소에 있는 동안에는 정치, 종교, 상업적, 개인적 메시지나 슬로건을(political, religious, commercial or personal messages or slogans) 어떠한 언어나 형태로도(any language or form) 표출하면 안된다’고 돼있다.
박종우 측과 대한축구협회는 이같은 징계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