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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존재 측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인 박진홍 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는 그동안 박수홍씨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1심 선고 결과로 지난 3년 간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며 “박수홍씨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지만, 피고가 죗값을 치르고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수홍 측은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고,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면서 “박수홍씨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그동안 박수홍씨를 둘러싼 숱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홍 측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박수홍씨를 응원하고 걱정해주신 분들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 생각한다”며 “박수홍씨는 다시는 그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며, 누군가의 고통을 양분삼아 기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됐지만, 박씨는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형수 이씨(53)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와 별개로 서부지법에선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씨는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