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법정에서는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황수경이 불륜을 해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종합 일간지 기자 박모씨(40)와 이를 블로그에 게재한 운영자 홍모씨(31), 게시글을 보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이용해 유포한 8인의 피고인들이 참석했다. 기자 박모씨를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회사원이거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평범한 20~40대의 남녀였다.
사건 당사자인 황수경 부부는 등장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황수경 부부가 TV조선을 상대로 허위보도에 관한 정정 보도 요구와 함께 5억 원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공판이 열렸을 당시에도 황수경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대신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최후진술에서 박모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나의 잘못되고 경솔한 행동으로 피해를 입혀 죄송하다"고 전했다.
홍모씨 역시 "황수경 부부 측에는 이미 용서를 받았다"며 "블로그에 게재한 글로 인해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줄은 몰랐다. 후회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이밖에도 다른 피고인들 역시 "다른 곳에서 소식을 전해듣고 이를 전달했는데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다. 깊이 반성한다"고 했고 한 피고인은 "다시는 연예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만큼 공소를 기각하겠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에서 최고 1년까지 구형을 내렸다.
다음 판결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