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면제 사유, 0.1%도 안되는 희귀 케이스

  • 등록 2010-09-16 오후 4:34:14

    수정 2010-09-16 오후 4:34:14

▲ MC몽

[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가수 MC몽의 병역 면제 사유가 0.1%도 되지 않는 희귀 케이스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의원은 1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치아 저작기능과 관련해 병역을 면제받는 현황은 2006년 29명(0.09%) 2007년 14명(0.05%) 2008년 18명(0.06%) 2009년 15명(0.05%) 그리고 올해 6월까지 현재 5명으로 한 해 평균 2만9800명이 병역 면제를 받는 현실에서 결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따르면 2007년 2월 `치아결손으로 인한 저작기능 장애` 판정을 받은 MC몽은 당시 0.05%의 확률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또, MC몽이 2006년 12월13일 모 병원에서 `치아결손으로 인한 저작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담당의사가 `현재까지 치료가 진행된 바 없다`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특이할 후유장애가 없다`라고 한 소견을 언급하며 "생니와 병역의 의무를 맞바꾼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가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1998년 이후 2006년까지 총 일곱 차례에 걸쳐 625일간 입영 연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대학 진학(1999년)과 국외 여행(2006년) 사유를 제외한 연기 신청은 연예 활동을 위한 허위 사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김 의원은, MC몽이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다며 입영 연기를 한 2005년 7월~10월과 2006년 7월~10월에는 각각 2집(2005년 5월)과 3집(2006년 9월) 발표 등 왕성하게 연예 활동을 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신씨는 공인이자 영향력이 막대한 인기 연예인으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렇듯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마음속 깊이 반성해야 한다"며 "만약 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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