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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도입된 ‘만 나이’를 체육진흥투표권에도 적용해 나이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사건처리의 실효성과 체육계 현장의 윤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인권 문화의 안착과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