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합법 스포츠베팅은? ‘스포츠토토’ ‘베트맨’

  • 등록 2019-08-13 오후 6:06:23

    수정 2019-08-13 오후 6:06:2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최근 불법스포츠도박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모든 스포츠베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고 케이토토가 수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만이 유일한 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외의 모든 유사행위는 불법도박으로 간주되는 범법행위다.

온라인 역시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인 ‘베트맨’만이 유일하게 합법 사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등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명시하고 있다

해외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설 스포츠베팅 업체 역시 국내에서 이용한다면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수년간 세계적인 클럽인 레알마드리드를 후원한 ‘bwin’ 이라던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웨스트햄의 ‘bet365’, 아스톤빌라의 ‘32red’ 등 사설 베팅 업체의 스폰서가 굉장히 많지만, 국내의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외에는 사설 업체 역시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불법으로 간주된다.

반면 합법사업인 스포츠토토를 구매할 경우, 거의 대다수의 수익금이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합법사업인 스포츠토토는 대한민국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건전한 레저문화 조성을 위해 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금은 전액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 며, “올바른 합법사업의 이용은 곧 대한민국 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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