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박효준, 여권 반납 명령 불복소송 1심 패소

  • 등록 2024-09-26 오후 5:33:52

    수정 2024-09-26 오후 5:33:52

박효준(사진=AFPBBNews)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활동하는 박효준(28)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뒤 여권 반납 명령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역 미필인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박효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았고, 서울지방병무청은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외교부 역시 지난해 4월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실상 병역 의무 회피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권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화사, 팬 서비스 확실히
  • 아이들을 지켜츄
  • 오늘의 포즈왕!
  • 효연, 건강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