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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5월 박효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역 미필인 박효준은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외교부 역시 지난해 4월 여권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실상 병역 의무 회피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권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신속성과 밀행성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