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정부 실태조사 필요…제2'화유기' 막아야"(종합)

  • 등록 2018-01-04 오후 3:52:49

    수정 2018-01-04 오후 3:52:49

사진=tvN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피해자는 이제 40대 후반, 두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누구도 이 가정을 망가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렌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화유기’ 제작 현장 추락 사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 자리에는 스태프 A씨가 속한 언론노조 MBC아트지부 김종찬 지부장, 사고를 목격한 A씨의 동료, 故이한빛 PD 유족, 김병철 노동상담팀장 등이 참석해 사고 경위와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지했다”VS“을의 입장”

스태프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세트장에서 작업 중 3M 높이에서 추락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동료는 “미술감독 B씨의 요구”였다면서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작업을 해야 했다. A씨는 천장에서 전선 작업을 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A씨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회상했다.

현장 책임자인 JS픽쳐스 소속 B씨의 주장은 다르다. 지난달 28일 실시된 언론노조 현장 조사에서 B씨는 “샹들리에 설치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며 “조명등을 달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고지’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세트를 설치한 라온 대표는 “‘화유기’ 세트장은 다른 세트장과 비교해 튼튼하게 설치됐다”고 항변했다.

그럼에도 같은 날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근로감독관은 세트 천장 위로 올라가야 하는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목재 사다리 사용을 금했다.

‘화유기’ 제작 현장 추락사고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집중 근로 감독 실시해야”

김 위원장은 범 정부차원의 긴급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제작 현장의 위험 요소에 대해 시급히 개선 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 방송사, 제작사에 대해선 규제 기관이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CJ E&M의 구체적 개선 방안 및 이행 계획 △추가 쟁점에 대한 조사 및 안전 대책 강구 △ 드라마 제작 관행과 시스템 개선 △정부·CJ E&M·JS픽쳐스· MBC아트의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이날 언론노조는 JS픽쳐스 등을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고발 및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장, 달라지지 않았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A씨에게 작업 지시를 내린 B씨는 여전히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인력 보강은 김정현 PD의 추가 투입 정도다. 김 위원장은 사고가 발생한 세트장을 방문했을 당시 수 차례 넘어질 뻔 했으며 바닥에 각종 케이블, 목재, 페인트 등 인화 물질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혼술남녀’ 조연출이었던 故이한빛 PD의 유족은 “사고 소식을 접하고 소름 돋았다. 당시 CJ E&M에 일관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있다. 방송사 차원에서 책임 지고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 위원장은 “화려하고 정제된 방송 이면에는 보호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면서 “방송 제작 환경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이 필요하다. ‘화유기’를 넘어서 방송 제작 환경의 노농자 또한 국민이고 법이 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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