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10대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폭행 피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 김창환 회장(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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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2015년부터 3년가량 이석철·이승현 형제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문모 프로듀서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0월 이석철 군이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사 프로듀서에게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는 문 프로듀서가 멤버들을 때린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김창환 회장이 폭행을 방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석철·이승현 형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남강의 정지석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창환 회장과 문 프로듀서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위증 교사 및 위증 혐의로 별도의 형사 고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정지석 변호사는 “김창환 회장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위증을 교사했으며, 문 프로듀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했으나 경미한 형이 선고됐다”면서 “추가 고소사건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