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위원장 "'자가당착' 개봉 법대로 한 것, 논란 안타깝다"

  • 등록 2015-11-25 오전 11:48:57

    수정 2015-11-25 오전 11:48:57

‘자가당착’
[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등급 판정을 두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와 법적 공방을 벌였던 영화 ‘자가당착’과 관련해 이경숙 위원장이 입장을 전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 국제 영화 등급분류 포럼’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 절차를 밟아 해결이 났다”며 “다시 심의를 했을 땐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아 개봉도 됐다”고 말했다. “(감독님이)많이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고생하신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가당착: 시대정신과 현실참여’라는 영화는 2010년 완성돼 올해 빛을 봤다. 2010년 당시 ‘자가당착’은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국내에선 제한상영가 등급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 없다. 개봉이 불가하다는 뜻이었다.

‘자가당착’은 몸이 불편한 포돌이 마네킹을 주인공으로 세워 현실과 정치를 비꼬는 풍자영화다.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촛불집회, 용산참사, 4대강 사업 등을 풍자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마네킹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았다. 때문에 영등위의 제한상영가 결정이 정치적인 이슈와 맞물렸다. 법원에서는 영등위의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지만 영등위의 항소로 대법원까지 가게 됐지만 판결은 같았다. 이후 ‘자가당착’의 감독이 영등위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소회를 전해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는 캐나다와 독일을 대표하는 등급분류 기관 인사도 참석했다. ‘자가당착’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영등위에겐 가시방석에 앉아야만 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롬비아 주의 유통 영상물 등급 관리를 책임지는 스티븐 펠튼은 “캐나다에선 특정한 영상물의 폭력성, 언어, 선정성을 보고 정해진 등급에 따라 분류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것은 등급분류를 하는 데 있어 기준에 없기 때문에 유통이 승인되지 못하거나 상영이 안 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독일의 등급분류 기관인 FSK 책임자 스테판 린츠 역시 “독일에선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심사 기관이 운용되기 때문에 등급 심의를 받지 않아도 개봉되는 사례가 있다”며 “아동이나 청소년의 발달에 유해한 지를 집중적으로 보는데 특정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이 그 유해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영상물이 제한상영가를 받거나 개봉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전했다.

안치완 영등위 정책홍보부 부장은 “‘자가당착’은 정치적인 소재를 삼았다고 제한상영가 결정을 한 것이 아니었고 폭력성이 과하다는 이유였다”며 “이런 부분에서 늘 강조를 했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고 다른 나라와 정치적인 이슈에서 등급분류를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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