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무 정지’ 처분에 이기흥 회장,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

스포츠 공정위, 12일 오후 2시 연임 승인 안건 논의
  • 등록 2024-11-12 오후 2:22:10

    수정 2024-11-12 오후 5:39:14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MBN’에 따르면 12일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체육회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의 이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그러자 문제부는 11일 밤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체육회장 3선을 노리고 있다.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현재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세 번째 연임하려면 스포츠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이 연임에 대한 의사를 내비친 상황에서 문체부의 직무 정지 처분에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면서 양측의 대립을 더 심화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