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옥-소속사 대표, 사실혼 관계”…피해자父 주장

  • 등록 2017-12-20 오후 6:42:09

    수정 2017-12-20 오후 6:42:09

KBS1 ‘가요무대’ 방송 화면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협박·사기 혐의로 후배 가수 A씨에게 피소된 가수 문희옥이 소속사 대표 B씨와 사실혼 관계라고 A씨의 부친이 주장했다.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아 파장이 예상된다.

A씨의 부친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A씨의 부친은 취재진에게 “문희옥과 B씨는 사실혼 관계로 둘 사이에 아이도 있다”고 말했다.

A씨의 부친은 “둘의 (사실혼) 관계가 이번 사건과 연관성이 있다고 믿는다. (소속 가수를 통한) 금전적 이익금을 B대표 혼자서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부친은 전속 계약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A씨 부친은 A씨와 문희옥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인 가수 A씨는 소속사 대표 B씨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고, 연예 활동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가로챘다며 B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소속사 선배 가수인 문희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오히려 협박까지 했다며 문희옥에 대해 협박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이달 5일 B씨를 불러 조사했다. B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옥 역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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