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용관 집유 2년 선고…영화단체 "재판부 판결에 유감"

  • 등록 2016-10-26 오후 2:48:41

    수정 2016-10-26 오후 2:53:43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법원이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희찬)은 26일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집행위원장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2014년 영화제 관련해 허위로 협찬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협찬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한 업체에 27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집행위원장이)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며 단순한 회계상 실수로 보기가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 전 집행위원장은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단체연대회의(이하 영화단체)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영화단체는 “재판부가 부산시의 정치적 호도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손을 들어준 것에 심히 유감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영화단체는 끝까지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지지할 것이며 부산시의 집요한 보복과 정치적 모략에 실추된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영화단체연대회의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2016년 10월 26일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이하 ‘이용관 집행위원장’)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결재 승낙하였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으며, 영화계는 공정하지 못한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이용관 집행위원장은 김동호 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 등과 함께 부산국제영화제를 창설하였으며 영화제 초대 프로그래머를 시작으로 지난 20년간 부산시와 함께하며 부산국제영화제를 진정한 국제적 영화제로 성장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 정치적 검열과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웠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었던 부산국제영화제는 1990년대 한국영화 르네상스와 함께 성장한 동지였으며 한국영화산업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발판이었다.

하지만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의 영화 ‘다이빙벨’ 상영 이후 부산시의 간섭과 검열로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였으며, 영화인들의 영화제 보이콧 선언이라는 사상초유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갈등의 봉합에 힘써야 할 부산시는 영화제 감사를 시작으로 이용관 집행위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사퇴를 종용하고 해촉한 것으로도 모자라, 무고한 혐의를 씌워 검찰 고발함으로써 부산국제영화제 사태를 이용관 집행위원장과 전양준 전 부집행위원장, 강성호 전 사무국장, 양헌규 사무국장 개인들의 잘못으로 변질시키며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2014년 이후 진행된 부산국제영화제 길들이기를 위한 정치적 탄압이며 이용관 집행위원장 개인을 향한 정치적 보복의 연장선이기에 재판부의 혜안과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소명을 통해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이용관 집행위원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중개수수료 지급은 개인이 이득을 취한바 없으나 단순한 회계상 실수라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강성호 전 사무국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양준 전 부집행위원장과 양헌규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재판부가 부산시의 정치적 호도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손을 들어준 것에 심히 유감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영화단체연대회의는 끝까지 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지지할 것이며, 부산시의 집요한 보복과 정치적 모략에 실추된 이용관 집행위원장의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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