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조작 혐의' 안준영 PD, 1심서 징역 2년 선고

  • 등록 2020-05-29 오후 4:21:43

    수정 2020-05-29 오후 4:21:43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CJ ENM 음악채널 엠넷에서 방영한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안준영 PD(사진=이데일리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에게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보조 PD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프로듀스’ 시리즈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안준영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앞서 검찰은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보조 PD와 기획사 임직원 등 6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안준영 PD에 대해 “메인 프로듀서로 순위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CP에 대해선 “총괄 프로듀서로 방송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문자투표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엠넷에서 2016년부터 방영된 ‘프로듀스’ 시리즈는 시청자 투표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포맷의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네 번째 시즌인 ‘프로듀스X101’이 끝난 뒤 일부 시청자들이 참가자들의 최종 득표수 차이에 일정 패턴이 반복된다는 점이 미심쩍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의혹은 ‘프로듀스’ 시리즈 전 시즌으로 확대됐고, 프로그램을 이끈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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