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올림픽 중계권 획득…“시청권 침해” 반발도

  • 등록 2019-06-04 오후 7:12:13

    수정 2019-06-04 오후 7:12:13

사진=JTBC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종합편성채널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의 한국 중계권을 획득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4일 오후(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박물관에서 JTBC와 중계권 관련 조인식을 열고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열리는 올림픽의 한반도 내 중계권을 확보했다”라고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홍정도 중앙일보·JTBC 대표이사 사장이 참석했다.

이로써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과 2026년 동계올림픽(2019년 6월 24일에 개최지 결정), 2030년 동계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을 비롯해 이 기간에 열리는 유스 올림픽 대회까지 JTBC를 통하게 됐다.

기존 올림픽 중계권을 쥐고 있던 지상파 3사는 반발하고 있다. ‘보편권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방송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전체가구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이 필수임에도 개국한지 8년도 안된 방송사인 JTBC가 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모한 국부유출 시도”라고도 표현했다. 방송협회는 “JTBC는 방송권 비용절감을 위한 코리아풀 협상단 참여제의를 거절하고 단독으로 입찰에 응함으로써 과도한 스포츠 중계권 획득 경쟁에 따른 국부유출을 막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대응해온 스크럼을 무너뜨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각 방송사가 다시 흩어져 공격적인 중계권 확보 다툼에 나선다면 올림픽 중계권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여 막대한 국부유출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JTBC 측은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보면, 이미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 중 95.6%가 유료방송을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의 모든 가입자는 JTBC 시청이 가능하므로 TV를 시청하는 96.7%(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1.2%를 제외, 전체가구(98.8%) 중 유료방송 수신가구 비율)는 JTBC의 가시청 가구라 할 수 있어 이미 법령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단독 입찰에 대해서도 “지상파와 공동으로 중계권을 획득할 경우 인기 종목 위주의 중복 편성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TBC 측은 “기존의 올림픽 중계는 인기종목에 편중돼 비인기 종목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JTBC의 장점을 살린다면 전 종목에 걸쳐 균형있게 중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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