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상우 교통사고 '사고 후 미조치'로 종결"

  • 등록 2010-06-27 오후 2:35:44

    수정 2010-06-27 오후 3:21:59

▲ 권상우

[이데일리 SPN 장서윤 기자] 검찰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듯

배우 권상우가 낸 교통사고가 '사고 후 미조치' 건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의 한 관계자는 "권씨가 낸 사고는 '사고 후 미조치' 건으로 분류돼 검찰에 송치됐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시 인명피해는 없고 물건이나 차량, 간판 등 재물 손괴 후 도주한 차량에 대한 징계 절차로 통상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진다.

앞서 권상우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서 운전중 중앙선을 침범, 순찰차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이후 14일 경찰에 출두한 권상우는 "사고 후 순찰차가 쫓아와 당황해서 도망간 것이지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권씨가 역주행을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다소 과장돼 전달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순찰차가 권씨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골목길로 접어드는 것을 보고 역주행으로 판단해 얘기가 전달됐던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권씨의 매니저가 실제 운전자인 권씨를 대신해 사고 사실을 덮어쓰려고 했던 부분도 무혐의로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매니저가 진술서 작성 전 사실을 밝혔고 14일 권씨가 경찰에 자진출두해 이 건은 입건 조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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