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前 소속사 대표, '위증 혐의' 불구속 기소

  • 등록 2019-07-22 오후 6:37:44

    수정 2019-07-22 오후 6:37:44

고 장자연 영정사진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이 장자연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부(부장 김종범)는 22일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종승(50·본명 김성훈)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2년 11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자연이 숨진 이후,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2007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방 사장에게 장자연을 소개해주기 위해 방 사장이 주재한 식사 자리에 장자연을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또한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자연을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자연은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위증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과거 진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자료와 참고인 조사 및 계좌추적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그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장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은 과거사위의 수사개시 권고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약물에 의한 특수강간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사위에서도 수사착수를 권고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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