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강제구인 또 '불응'...재판부, 구인용 구속영장 발부 벌금형 고려

  • 등록 2008-05-02 오후 6:17:03

    수정 2008-05-02 오후 6:18:25

▲ 가수 아이비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했다. 

아이비는 2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장 최성준 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도형 전 팬텀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공판에 법정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끝내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이비는 이미 법원 측으로부터 수차례 증인으로 법정출두를 요구 받았으나 업무상 이유 등을 들어 모두 불참했고, 검찰은 현재 아이비에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재판장에게 “2일 가수 아이비에게 구인용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집에 찾아갔다”며 “그러나 집 앞 주차장에 차가 있는 것도 확인했고, 핸드폰 실시간 위치 추적 결과 집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됐지만 벨을 눌러도 끝내 나오지 않아 강제 구인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사는 이에 아무리 연예인이라고는 하지만 수차례의 구인 청구에도 나오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재판장에게 구인 불응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재판장은 이에 “검토해 보겠다”며 아이비의 계속된 증인 출두 거부에 따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것이란 뜻을 전했다. 
 
구인용 구속 영장까지 발부하며 아이비의 강제 구인에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재판부 측에 맞서 향후 아이비가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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