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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FC는 “9월 30일자로 라스와 선수 계약을 해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라스는 지난 8월 7일 새벽 신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동승자 없이 혼자 운전한 라스는 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체포 당시 만취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팀을 나가고 싶어 하는 외국인 선수가 음주운전 후 계약 해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 8월 1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0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라스에게 출장정지 15경기 및 제재금 4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구단 측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는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사안으로 단호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구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추후 주기적인 선수단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