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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감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시우 송영훈 변호사는 3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쿠팡플레이는 ‘지난 수개월에 걸쳐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전달하였으나 감독은 수정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쿠팡플레이가 이주영 감독에게 편집에 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4월 21일 편집본 회의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며 “지난 수개월 간 구체적인 수정 요청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반문했다. 또 이주영 감독과 김정훈 편집감독 두 사람 모두 쿠팡플레이나 제작사의 의견을 담은 문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도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감독의 편집본은 승인을 받은 시나리오 최종고와 동일했다”며 “쿠팡플레이가 7월 8일 밝힌 발표 내용은 ‘확장판’을 내놓겠다는 것이었지 ‘감독판’을 언명한 사실이 없다”고도 일침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창작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며 저작물을 양도하더라도 함께 이전되지 않는다”며 “쿠팡플레이가 제작사와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창작자인 이주영 감독의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례 중 창작자를 배제한 무단 편집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판례 역시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또 “쿠팡플레이가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 영상산업의 발전과 창작자 보호를 위해 이번과 같은 지극히 부적절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또한 ‘안나’의 촬영이 시작된 후부터 일선 현장의 이주영 감독(이하 ‘감독’)과 제작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왔지만 감독의 편집방향이 당초 쿠팡플레이, 감독, 제작사(컨텐츠맵) 간에 상호 협의된 방향과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됐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감독의 편집 방향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7월 8일 이미 공식화한 것과 같이 총 8부작의 ‘안나’ 감독판은 8월 중 공개될 예정”이라며 “감독판은 영등위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주영 감독이 요구한 공개 사과는 공식입장에 따로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