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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강한섭)가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위원장 조혜정, 이하 '공정특위')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
29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사업설명회에서 영화진흥위원회는 △ 영화업자 간 상생협약 체결 △ 불공정 행위 신고창구 운영 △ 영화산업 모델계약서 약관 제정 등 '공정특위'가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공정특위는 영화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며 영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11월 결성됐다.
공정특위는 "오는 2월부터 ‘영화산업 불공정 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해 국내 영화산업을 왜곡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는다"며 "또한 '약관규제법'에 의거해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 관행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화산업 관련 모델계약서를 검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표준약관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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