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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난 죽었다”는 글을 올려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개그우먼 곽현화 역시 자신의 미투데이에 줄무늬 민소매 상의에 가슴골이 보이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고 글을 써 에둘러 과다노출 경범죄 시행령개정안을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에 입법 예고한 것으로, 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록 2013-03-12 오전 11:43:05
수정 2013-03-12 오전 1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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