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범칙금, 연예계 '설왕설래'

  • 등록 2013-03-12 오전 11:43:05

    수정 2013-03-12 오전 11:43:05

곽현화(사진=곽현화 미투데이)
[이데일리 스타in 김용운 기자]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 적발시 범칙금 5만원을 물리는 등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자 여자 연예인들이 SNS를 통해 저마다 의견을 내며 우려를 나타냈다.

가수 이효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과다노출 벌금 정말이에요? 난 죽었다”는 글을 올려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개그우먼 곽현화 역시 자신의 미투데이에 줄무늬 민소매 상의에 가슴골이 보이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과다노출하면 벌금 5만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고 글을 써 에둘러 과다노출 경범죄 시행령개정안을 비판했다.

팝아티스트 낸시랭도 자신의 트위터에 “나 잡아봐라. 앙”이라는 글과 함께 5만원권 화폐 속 신사임당에 비키니를 합성한 패러디 작품을 공개해 이를 우회적으로 풍자했다.

경찰청은 논란이 되자 “과다노출 범칙금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처벌돼 오던 조항을 완화한 것”이라며“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로 단속되면 법원에 가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범칙금만 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에 입법 예고한 것으로, 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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