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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 탤런트 김혜선의 前소속사가 김혜선에게 미지급한 출연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혜선의 전 소속사인 A사는 19일 “김혜선과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원고(김혜선)의 출연료 미지급액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며 “우리가 `조강지처 클럽`의 출연료로 4억6000만원을 지급받아 김혜선에게 3억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김혜선은 지난해 3월 법원에 전 소속사인 A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며 드라마 `조강지처 클럽` 등 방송 출연료 미지급,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의 사항이 있는 만큼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혜선의 전 소속사 A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며 A사 대표가 김혜선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한 만큼 김혜선은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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