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선 前소속사 "`조강지처 클럽` 출연료 다 줬다"

법원에서 출연료 지급 인정 받아
  • 등록 2010-07-19 오후 2:15:45

    수정 2010-07-19 오후 2:29:28

▲ 김혜선

[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 탤런트 김혜선의 前소속사가 김혜선에게 미지급한 출연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혜선의 전 소속사인 A사는 19일 “김혜선과 전속계약 분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는 원고(김혜선)의 출연료 미지급액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며 “우리가 `조강지처 클럽`의 출연료로 4억6000만원을 지급받아 김혜선에게 3억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김혜선은 지난해 3월 법원에 전 소속사인 A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며 드라마 `조강지처 클럽` 등 방송 출연료 미지급, 폭행에 따른 위자료 등의 사항이 있는 만큼 전속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김혜선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 2억원과 활동에 사용된 비용 1억5000만원을 합친 금액의 3배를 배상하고 그중 3억5000만원을 우선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혜선의 전 소속사 A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며 A사 대표가 김혜선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신뢰관계를 훼손한 만큼 김혜선은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속계약금에 대해서는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지급된 것이고 A사가 김혜선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김혜선은 A사에 전속계약금 2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前 소속사 "분쟁 원인, 김혜선의 후안무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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