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가 낸 ‘가처분 인용’... 축구협회 선거 잠정 연기 발표

법원, 선거 진행 금지 가처분 인용
"선거 공정 침해하고 중대한 절차적 위법 있어"
선거 하루 앞두고 잠정 중단
축구협회 "추후 일정 수립되는 대로 공지"
  • 등록 2025-01-07 오후 4:50:02

    수정 2025-01-07 오후 6:21:24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허정무 후보가 낸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선거 잠정 연기를 발표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축구협회는 7일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일이 잠정 연기됐음을 알려드린다”라며 추후 일정이 잡히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허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는 하루 앞두고 멈춰 서게 됐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의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선거 관리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라며 법원에 선거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선거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추첨 절차로 구성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가 낸 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축구협회를 상대로 협회장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선거 관리·운영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도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법원은 이 외에도 선거가 실시되면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까지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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