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박석민·박민우 등 4명 72경기 출장정지…NC 제재금 1억'

  • 등록 2021-07-16 오후 3:23:39

    수정 2021-07-16 오후 3:59:32

원정 숙소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외부인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진 NC다이노스 박석민(왼쪽부터),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방역수칙을 어기고 원정숙소에서 외부인을 불러 새벽까지 술판을 벌인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NC다이노스 선수 4명에 72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KBO는 16일(금) 서울 강남구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소속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의 방역 수칙 위반과 관련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해당 선수들에 대해 각각 72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상벌위원회는 “코로나 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고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C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시즌이 일시 중단된 현 시점에서 74경기를 소화했다. 따라서 이들 선수는 후반기 시즌이 재개되더라도 올 시즌 경기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이 4명의 선수가 모두 팀 내 핵심 멤버임을 감안하면 전력 손실이 상당할 전망이다. 다만 NC가 포스트시즌에 나갈 경우 이들 선수들은 추가 조치가 없는 한 경기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사상 첫 시즌 중 리그 중단이라는 큰 사건을 초래한 선수들에 대한 징계치고는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올 만 하다. 이들 선수들은 방역 수칙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적 처벌 결과에 징계 수위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NC 구단에 대해서 제재금 1억원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선수단 관리 소홀로 인해 결과적으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리그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회의에 앞서 NC 김종문 단장, 선수 박민우가 출석해 경위 진술 및 질의를 받았다.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5명이 전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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