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씨, 3차 공판 앞두고 반성문 제출..'4번째 선처 호소'

  • 등록 2014-12-15 오전 10:02:19

    수정 2014-12-15 오전 10:02:19

이병헌
[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배우 이병헌에게 사적인 대화가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며 50억원을 요구해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4)가 3차 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반성문을 한 차례 더 제출했다. 네 번째 반성문으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월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20)와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해 공갈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공판에서 협박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집을 알아보라고 제안했다”, “스킨십을 요구했다” 등을 주장했고 법원은 “일반적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후 지난달 2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이병헌은 증인으로 참석해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3차 공판에는 이병헌에게 이씨를 소개한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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