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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에서 진행된 의류사업가 이 모씨에 대한 공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정에 출석해야 하기에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형사 사건의 증인 소환장은 본인에게 직접 발송돼야 하는데 비 측 변호인에게 전달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법원은 비에게 한 차례 더 소환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비는 다음 공판에서도 불참할 시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받게 된다. 출석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앞서 의류 사업가 이씨는 지난 2010년 3월 “최대 주주인 비가 의류업체 J사 대표 이사와 공모해 가장납입 등 방법으로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일부 기자에게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해 비의 가장납입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