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원고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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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100명 원고 모집(위임계약)”이라는 게시물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본 소송은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라는 내요이 담겼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승환과 협의해 이 사건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청구액 중 이승환은 1억 원,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한다. 소송 비용은 이승환이 모두 부담할 계획이다.
이승환은 “승소한다면 전액을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게 되면 그것 또한 상당 부분을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미시는 앞서 안전상의 이유로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공연을 취소했다. 구미시 측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제일 우선은 시민의 안전”이라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