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선수 폭행' 이승훈, 국내대회 1년 출전 정지 징계

  • 등록 2019-07-09 오후 11:09:29

    수정 2019-07-09 오후 11:27:13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1)이 1년 출전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이승훈은 2011년,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게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를 통해 공개됐다. 다만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승훈이 이 징계를 불복하면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만m 금메달,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팀 추월 은메달,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차지한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스타다. 최근에는 국내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네덜란드 무대에 진출해 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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