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9세 윤두준,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금지 아냐" (공식)

  • 등록 2018-06-08 오후 2:54:58

    수정 2018-06-08 오후 2:54:58

윤두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병무청 자원관리과가 가수 윤두준의 출국불가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전했다.

병무청은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2018년 5월 29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으로, ’단기 국외여행허가‘의 경우 25~27세 (박사과정 재학사유 입영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29세인 윤두준은 ’단기 국외여행허가‘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금번 국외여행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출국이 어렵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잎서 윤두준의 소속사 소속사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는 7일 하이라이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공지하며 윤두준이 9일 참석 예정이었던 베트남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태국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라운드어스 측은 “하이라이트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며 “티켓을 구매하신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시는 팬분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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