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22일 지상파 방송사에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이른바 국민관심 행사 중계권의 강제 판매를 규정한 현행 방송법령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SBS는 소장에서 "현행 방송법 시행령 60조의 3항이 전 국민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지상파 방송사라 하더라도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권리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 4월23일 월드컵 공동중계 협상과 관련, SBS·KBS·MBC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방통위는 방송3사가 4월3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만약 협상이 깨질 경우 각사당 최대 3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시정명령은 이행되지 않았고, 월드컵은 SBS 단독중계로 시행됐다.
이와관련, SBS측은 "근본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방통위가 방송법을 잘못 해석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도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징계조치는 이번 소송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지만, 앞으로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