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내년 외국인선수 샐러리캡 도입 확정…'3명 400만달러’

기존선수 재계약 시 한도 내 증액 허용
초과 구단, 위반 횟수 따라 제재금·지명권 제제
  • 등록 2022-10-18 오후 3:46:04

    수정 2022-10-18 오후 3:46:49

[이데일리 스타in 이지은 기자] KBO리그가 내년부터 외국인선수 샐러리캡 제도를 도입한다.
3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를 찾은 팬들이 열띤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8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예정됐던 외국인선수 3명에 대한 샐러리캡 400만 달러는 원안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9차 이사회에서 외국인선수 제도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결정됐다.

다만 400만 달러 중 연봉과 계약금, 이적료 외에 특약을 옵션 실지급액 기준으로 포함한다. 구단이 기존 외국인선수(보류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선수 포함)와 재계약을 할 경우, 해당 선수의 재계약 연차에 따라 이 한도를 10만달러씩 증액하는 것도 허용한다. 신규 외국인선수와 계약할 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상한 100만 달러는 기존대로 적용되고, 특약은 옵션 실지급액으로 포함한다.

샐러리캡을 초과하는 구단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제제가 가해진다. 1회 초과하면 초과분의 50%에 해당하는 제제금을 부과한다. 2회 초과하면 제제금은 초과분의 100%로 늘어나고 다음 연도 2라운드 지명권도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한다. 3회 이상 연속해 초과하면 지명권 징계와 더불어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제제금을 내야 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