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측은 22일 A씨의 SNS를 통해 지난 19일 방송된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의 방송 내용 대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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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송 송출 직후 당사자의 SNS뿐 아니라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A씨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며 “방영된 사실 관계는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실체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측은 “당사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민·형사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는 적법한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혔고, 소송 상대방은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추후 소송 경과를 통하해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내는 “남편은 대외적인 이미지는 딸 바보, 아내 바보, 사랑꾼이지만 실제로는 제게 욕설과 인신공격은 물론, ‘넌 내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라며 남편이 “이유 없이 이혼하고 싶다”고 했고, 이후 불륜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방송에서는 A씨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방송 이후 ‘애로부부’를 통해 공개된 단서들로 A씨가 스포츠 스타의 상간녀로 몰렸다. A씨의 SNS에는 악플이 달리기도 했다.